2023년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세액공제율이 3%정도 낮아져서 연납으로 발생하는 장점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죠!
자 다들 서두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기존에 연납을 하던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서 날아올텐데요~
저희 집에도 그저께 두둥!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날아왔어용!
저희는 말리부 1대와 모닝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기존부터 연납을 해오고 있어서 이렇게 공제세액이 적용된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네용!!!

그런데 이 두 차의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동차의 가격 때문일까요? No! No!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주 고가의 외제차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나 배기량과 운행연수가 비슷하다면 자동차세는 비슷해지는 셈이죠!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 부과해요.
거기다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운행연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요.
신차 구입후 3년차부터 매년 5% 할인 -> 12년이 지나면 최대 50% 할인이 되요! 그렇다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텐데요!
전기차는 소형, 중형, 대형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운행연수에 따른 할인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동차세는 얼마가 나올까?
위택스(wetax)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
순서로 접속하셔서 배기량 별로 본인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용!!!

그리고 연납 신청 후 연초에 연납을 완료했는데, 이후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다면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용!!
그리고 이런분들은 많지 않을거 같지만 연납을 신청만 하고 연납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하겠지만 6월 12월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3%가 붙고 미납이 계속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들이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용!!!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용?!!
비록 이전 보다는 세액공제가 덜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나마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잘 챙겨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긋 웃는 날 되세용용용!!!! 😆